티스토리 뷰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면,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줄려고 2018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율도 낮아서 지원금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 중에 하나인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청소부님들은 이런 제한없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어르신 고령자의 경우 (55세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지원이 됩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300인미만이며, 산업위기지역,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기업인 경우에도 규모랑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2020년에는 5인미만 11만원 5인이상인 경우 9만원이 지원이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지원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원 요건을 조금 더 알아보면, 1개월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보수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 월 실근무 10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회보험 공단 고용센터 방문신정입니다.